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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키메이스 2025. 5.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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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반환 절차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
    •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담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131516.
  2.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101215.
  3. 임대인이 반환 거부 시 대응
    •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01213.
  4. 청구 가능 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01214.

 

참고사항

  • 특약: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1012.
  • 집주인 변경: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과 중간 정산 후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 관리사무소 반환 아님: 관리사무소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1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절차 요약 표

1. 납부내역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2. 임대인에 반환 요청 확인서 첨부해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3. 반환 거부 시 대응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
4. 청구 가능 기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

 

 

요약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되고, 거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10121316.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togugu/223458716196
  2. https://blog.naver.com/mellongi123/2230724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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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52
  7. https://delmoheart.tistory.com/entry/%EC%84%B8%EC%9E%85%EC%9E%90%EB%A5%BC-%EC%9C%84%ED%95%9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B%B0%98%ED%99%98-%EC%A0%88%EC%B0%A8%EC%99%80-%EC%A3%BC%EC%9D%98%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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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3&cnpClsNo=3
  10. https://brunch.co.kr/@zaritalk/239
  11. https://www.ajd.co.kr/contents/basic-tip/detail/%EC%9E%A5%EA%B8%B0_%EC%88%98%EC%84%A0_%EC%B6%A9%EB%8B%B9%EA%B8%88_%EC%95%8C%EA%B3%A0_%EA%B3%84%EC%8B%A0%EA%B0%80%EC%9A%94-46008
  12. https://v.daum.net/v/20241112063603213
  13. https://koreankelin.tistory.com/entry/%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A0%95%EC%9D%98-%EB%B0%8F-%EB%B0%98%ED%99%98-%EC%A0%88%EC%B0%A8-%EB%AA%BB-%EB%B0%9B%EC%9D%84-%EB%95%8C-%EB%8C%80%EC%B2%98%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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