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담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131516.임대인에게 반환 요청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101215.임대인이 반환 거부 시 대응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