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설립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압력과 여러 장애물로 인해 약 1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반민특위의 구성 배경, 활동 성과, 직면한 도전과 해체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민특위 구성 배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새로운 국가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파 처벌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청산..